양돈장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5인 이상 중처법 법률 시행 1년 대군 양돈장 해당 위반 시 벌금 도드람, 사전 예방 매뉴얼 보급

2025-03-13     김현구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5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을 맞았다.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양돈장도 적용 대상인 가운데 전국 양돈장의 약 2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당 양돈장들의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년 1월 산업 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에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에 정부는 법 제정 후 3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한 이후 작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양돈장의 경우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장 5인 이상 근무 농장의 경우 전체 농장의 약 20%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양돈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는 황화수소 급성 중독 사고, 산소결핍증, 열사병, 지붕서 추락 등이다. 특히 매년 양돈장에서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가축분뇨 저장조 등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 산소 결핍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드람양돈농협은 지난달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양돈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지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원 및 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드람은 지역별 위험성 평가 교육(3~5월), 양돈장용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6월), 사업장별 의무 이행사항 실시 안내(6월·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26년 2월)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조합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조합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