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되나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경력 따라 최대 100억원

2025-02-20     김현구
윤중병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하는 ‘영농상속공제 상향법’이 발의됐다.

윤준병(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지난 13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영농 상속 공제 금액을 영농 기간 5년 미만의 경우 30억원, 5~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 등 피상속인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