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불공정거래, 공정위 조사해야
물가 안정에 기여 없고 유통 업체만 관세 이익 김현정 의원 강력 주장
최근 3년간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 병)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2367억원)에 대해 주어졌으나, 이번 정부 들어 △2022년 238개 품목(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6250억원) 등 지난 3년 동안 농식품 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 가운데 2021년 대비 올해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7월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이 23% 낮아졌지만 소비자가격이 2021년보다 45% 상승했다. 지난해 소비자가 역시 전년 대비 3% 올랐다.
돼지고기는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 같이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하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