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하라"
올해말 특례 할인 제도 종료 종료 시 도축료 인상 불가피 미곡처리장은 특례 일몰 없어 與 의원 한국전력에 연장 촉구
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축산업계는 도축장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 연장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업계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날 국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주최,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 힘 원내대표,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원내대표,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조지연 의원(경산) 등이 참석하면서 도축장 전기 특례 할인 연장에 힘을 실었다.
강승규 의원은 "지역구인 홍성 예산에는 약 3천여 농가와 95만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며 "최근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에 55만여명이 방문해 축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 요금 특례 연장은 지역 경제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축장 전기 특례가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가축이 축산물로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도축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공급 기지"라며 "만약 특례가 종료된다면 도축업계를 넘어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속되는 인건비와 제반 비용 등 관리 비용의 증가와 10월에 확정된 산업용 전기 요금 10.2% 인상으로 인해 축산업계, 특히 도축장들의 경영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례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전국 축산농가 약 10만 농가와 약 2억 마리(소‧돼지‧닭‧오리 기준)의 가축이 축산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도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국의 69개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저온 보관시설(예냉실)을 갖추고 일정 시간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총 7번 인상됨에 따라 전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말로 전기 할인 특례가 종료된다면 도축업계는 도축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이에 따른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물가 안정에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 전기 할인 특례 연장을 간곡히 호소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도축장 전기 요금 특례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며 "이는 단손한 비용 경감을 넘어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만약 연장이 어렵다면 농업용 전기로의 전환과 같은 대체 방안이라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은 "현재 미곡(쌀)과 육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비슷해지고, 농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입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쌀의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일몰 기한 없는 50% 전기요금 할인 특례(한‧중 FTA 피해 대책)와 축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한‧영연방 FTA 피해 대책)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국회 및 정부, 한국전력에 전기 요금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총괄과장은 “국무조정실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일몰에 따른 파장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축장이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는 것은 제조업으로 산업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으로 농식품부가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분류 변경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인데 한 달 남짓 남은 정책에 관한 결정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FTA 피해는 체결 직후보다 무관세 축산물이 밀려들어 오는 시점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일몰제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농식품부는 도축업계와 같은 입장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으로 국회 및 재정당국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