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이오가스 생산…양돈은 26년부터

환경부, 생산 목표제 도입 고시 양돈 2만5천두 이상 농장 해당 한돈협 “축산농가 의무서 제외를”

2024-11-19     김현구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양돈의 경우 민간 의무 생산 부문에 해당돼 오는 26년부터 돼지 2만5천두 이상을 기르는 50여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위해 5개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로 주로 메탄으로 구성된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하루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지난 22년 10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 기존 2만두 대상서 2만5천두로 완화됐으며, 이에 더 나아가 올해말 축산농가의 생산 의무 제외를 위한 법안 재발의를 통해 양돈농가가 민간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