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제도, 현장에 안착

동약 잔류허용 기준 관리제도 올 1월1일부터 축산분야 시행 농가 98.9% 수칙 준수 응답

2024-10-16     김현구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PLS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돼지‧닭‧우유‧달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것은 정해진 대로 없는 것은 0.01mg/kg이하로 일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9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농가 인지도 및 안전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1만9천147호의 농가가 참여했으며, 조사된 농가 중 85.7%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PLS 제도의 세부적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76.5%와 79.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전사용수칙은 98.9%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장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방역본부와 축산농가는 동물용의약품을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