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공공처리 확대 약속 지켜라”
환경부, 12년 공공처리률 50% 약속 공공 시설 미루고 바이오가스 의무화 한돈협 “공공 인프라 구축 선행” 촉구
한돈협회가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시설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기반 확대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 8일 환경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가축분뇨 처리 기반 확대를 강력 요구했다. 협회는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 미만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축산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 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하였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