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농장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강력 반대
환경부 대군 농장 대상 추진 검토 밝혀 가스 생산 불충분 시 부담금 징수 우려도 “전기 소비 되레 많아 탄소 저감 비효율”
농림축산식품부가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최근 대군 양돈장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잇따른 ‘의무화’ 정책에 양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3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지,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배출하는 배출자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할당 목표를 부과하는 법안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이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의무 생산 대상자에 대군 양돈농가 포함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 징수도 고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대군 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는 현실 가능성이 낮고, 농가만 피해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바이오가스 설비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100톤/일) 이상의 처리용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바이오가스 생산 시 가축분뇨만으로는 수익성이 낮고 생산되는 전기보다 쓰는 전기가 많아 되레 탄소 저감에 비효율적인 설비가 될 수 있다는 것.
문석주 환경대책위원장(부회장)은 “농축산부는 지난 연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양돈 분야 탄소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돼지 5천두 이상 양돈장은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성급하게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도 추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의무화 시 향후 단속을 통해 농가들을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양돈농가는 현재 분뇨처리 시 정화방류, 자원화 등으로 이미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있다”며 “업계가 탄소 배출만 하는 양돈업이 아닌 탄소 저감에도 노력하는 점을 대내외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