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의무화 여부 3월 중 판가름

정부-한돈협 시설 설치 관련 물밑 논의 문 대통령 ASF 방역 당부 후 원점 회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24일서 2주 연기돼

2022-03-01     김현구

정부와 한돈업계가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두고 한치에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다. 이에 8대 방역 시설 의무화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는 3월 10일로 연기되면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는 대선 이후에 본격 판가름될 확률이 커졌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온라인을 통한 기자들과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와 관련 “한돈협회와 전문가들, 양돈조합과 협의회를 구성해 매주 회의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주장하는 8대 방역 시설 의견에 대해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보의 발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입법예고 이후 정부와 한돈업계간 8대 방역 시설 관련 협의에 따른 조정안 조율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와 협회는 가전법 의견 수렴 기간(2월4일) 종료 이후 실무자들이 수십차례의 협의와 문구 조정으로 농가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실, 내부울타리 등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 등 협의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축산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하루 앞둔 24일 최근 멧돼지 ASF가 전국 확산 기로인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주문 및 김부겸 국무총리 ASF 현장 방문에 따라 8대 방역 시설 의견 조율에서 8대 방역 시설 기존안대로 강행을 한돈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그동안 업계는 정부 담당자와 수십차례의 협의와 문구 조정으로 협의안을 조율했으나 이제와서 다시 전실, 내부울타리 등 예외 조항 없이 모든농가에 설치토록 하는 것은 협상을 원점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이 정부와 농가간 강대강 대치로 합의안이 결렬됨에 따라 8대 방역 시설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도 24일에서 2주 후로 연기됐다.

이에 한돈업계는 ASF 차단을 위한 차단 방역시설인 4대 필수시설은 설치 인정, 그 외 내부 4개 시설(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충․방조망)은 차단 방역시설 대비 방역 효과도 낮으며, 농장 구조상 도저히 설치 불가하거나 설치하더라도 현장 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