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준회원 제도 도입키로

전후방 종사자 지부 가입 유도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 추진

2022-03-01     김현구

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한돈산업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준회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도 발족,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협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한돈농가 수 급감(11년 6천347호 → 21년 5천942호)으로 한돈농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자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 회원수 확대를 통한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목소리도 대변이 필요하다고 분석, 준회원 제도 시행을 통해 협회에 대한 업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준회원은 한돈산업과 관련된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수의‧방역, 건축, 학계 등 전후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반 준회원은 해당 지역 지부에 소속될 예정이며, 준회원은 지부 월례회의 및 지부 주관 행사 등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 감소로 농가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에서 한돈산업의 관련 종사자 까지 준회원 확대를 통해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준회원 확대를 기반으로 농가·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양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추진하여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