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석회 도포 안하면 과태료

농축산부 4단계 소독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및 보상금 감액

2021-12-22     김현구

정부가 양돈장 주변과 내부 소독을 의무화,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모든 농가들은 겨울 내내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농가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장 4단계 소독요령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했다.

농축산부가 말하는 4단계 소독 요령은 △1단계=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2단계=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축사 출입자 축사 전용 신발(장화)로 갈아 신기 △4단계=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이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당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키로 했다.

또한 농축산부는 내년 1월말까지 양돈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추진키로 했다. 겨울철 소독이 미흡할 경우 ASF‧구제역 등 발생 위험성이 높아,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3시 매일 집중 소독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