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도축세 부활' 반대 표명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우려 생산비 늘어 경쟁력 약화도
2021-02-08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도축세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제2축산회관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가짜고기 시장 잠식, 충북도 도축세 부활 추진 관련 등 주요 축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대표자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의 도축세 부활과 관련,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축세는 지난 11년 한미 FTA 체결과 관련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으로 폐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반복되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표들은 2011년 폐지된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도 예상했다.
이에 축단협은 관련 법안의 발의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으나 향후 도축세 부활 추진 시 강력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