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일자리 자금 추가 지원

규모별 인당 4만~7만원 추가 지급

2020-04-24     김현구

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양돈장 등 영세 사업장을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10인 미만 양돈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4천964억원)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기간은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근로분에 한시 적용하며 지원 금액은 10인 미만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주 소속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양돈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4명 고용 시 기존 44만원(1인당 11만원)에서 최대 72만원(1인당 11만원+추가 지급액 7만원=18만원×4명)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