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자가 처리 농가’ 품질 검사를

내년 부숙도 기준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예상돼

2019-06-20     김현구

내년부터 퇴·액비를 자가 처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을 개정, 이에 따라 퇴비·액비를 자가처리하는 모든 농가(전량 위탁처리 제외)는 퇴비·액비 자가 품질 검사를 받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면서 퇴·액비 집중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검사는 허가 대상(1천㎡ 이상)의 경우 연 2회, 신고 대상(1천㎡ 미만)은 연 1회 진행될 예정으로 품질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가 부과된다. 중요한 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농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 지원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해당 과태료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속히 농협축산연구원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분석 기관에 퇴·액비 품질 검사를 의뢰해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