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동물복지형 도입 시 혼란 가중
암모니아 농도 편차 커 기준 설정 애매 임신돈 스톨 많아 공사 때 관리 어려워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동물복지형 돈사가 도입될 경우 국내 양돈장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 및 적용시기(안)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양돈의 경우 200농가를 선정해 사육밀도, 돈사내 암모니아, 임신돈 고정틀 등 사육환경·시설 등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양돈농가의 돈사내 암모니아 농도가 25ppm 이하로 조사됐으나, 조사 시기·방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양돈장의 경우 성장 단계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육성돈사 및 비육돈사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25ppm이 초과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암모니아 농도 및 돈사내 조명의 경우 측정시기·방식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어 처벌 등 강제 조항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및 임신돈 사육밀도의 경우 조사 농가 중 임신돈을 사육중인 농가는 94.6%(192농가)로 이 중 스톨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는 7농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임신돈사를 동물복지형으로 개선 시 공사기간 임신돈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1% 수준에 불과, 기존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돈사 도입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축산생산자협회, 동물복지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환경 개선 기준 마련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생산자 단체 측은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해 15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농가의 경우 의무화보다는 권고 수준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