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 건의
한돈협 최대 1억원 요청
2019-01-02 김현구
한돈협회가 국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대만, 홍콩과 인접한 광동성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대만 정부의 보도자료를 인용, 대만의 경우 ASF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 과태료를 최대 100만달러(한화 3천600만원)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재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ASF로부터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으로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