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이승윤]수의사 처방제 취지 살리려면(7/23)

2013-07-25     양돈타임스
[양돈현장]수의사 처방제 취지 살리려면

이승윤 박사 / 한별팜텍 대표

우여곡절 끝에 수의사 처방제가 올해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양돈산업에 있어서 수의사 처방제의 목적은 동물약품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돈육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다. 수의사 처방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수의사 처방제 도입은 결코 빠르지 않다.
처방대상이 되는 약품은 동물약품으로 인허가 된 모든 약품이 아니라 2011년에 판매된 동물약품 매출액의 극히 일부인 14% 정도의 약품에 대해서 우선 처방제를 적용하고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처방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살펴보자.
누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된 개업수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농장에 소속된 수의사는 처방기간을 7일 이내로 해서 처방전 발급을 용인하고 있다. 약품회사 수의사, 사료회사 수의사 및 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소속되지 않은 컨설팅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다.
어떤 약품들이 구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한가? 첫째, 마취제이다. 양돈에서 해당되는 대표제품이 ‘스트레스닐(성분명 아자페론)’이다. 둘째, 호르몬제이다. 양돈장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제는 모두 처방을 받아야 한다. 대표제품이 ‘루텔라이즈(성분명 디노프로스트)’ ‘디노린(성분명 클로프로스테놀)’ ‘옥시토신’ ‘PG600(성분명 피엠에스지와 에치시지)’ ‘레규메이트(성분명 알트레노제스트)’ 및 ‘프로겐(성분명 알트레노제스트)’ 등이다. 셋째, 생물학적 제제이다. 양돈장에서 해당되는 대표제품이 ‘일본뇌염’이다. 넷째,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이다. 대표제품이 ‘덱소론(성분명 덱사메타손)’ ‘코티발(성분명 플루메타손)’ ‘메타캄(성분명 멜록시캄)’ 및 ‘브롬산(성분명 페닐부타존)’ 등이다. 다섯째, 항생제이다. 아래 성분이 포함된 약품이 해당된다. 대표제품이 ‘프레림(세프티오퍼)’ ‘씨티씨’ ‘독시싸이클린’ ‘바이트릴(성분명 엔로플록사신)’ ‘마보실(마보플록사신)’ ‘오티씨’ ‘펄모틸(성분명 틸미코신)’ ‘드렉신(성분명 툴라스로마이신)’ 및 ‘타이로신’ 등이다.
처방전 발급이 수의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동물약품 처방전 발급비용은 건당 5천원인데 그것도 1년간은 무료이다. 1년 후에 5천원을 받는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5천원 달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으로 동물약품의 사용이 불편해진만큼 동물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리라 기대해본다. 다만 동물약품판매점과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약품의 매출을 위해 처방전 발급을 반려동물병원 개업수의사와 연계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 매장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직접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처방제 도입취지가 무너질까 우려되고 있다.
수의사처방제는 관계된 양돈장과 개업수의사와 약품회사와 동물약품대리점에 다소의 불편을 안겨 줄 뿐 큰 매력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행하는 목적이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돈육을 생산하는 취지인 만큼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되도록 편법으로 처방전이 남발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힘써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