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저장조’ 의무사항 준수하세요(6/15)
2017-06-15 양돈타임스
사고 잇달아…공기 상태 측정 등 당부
양돈장 저장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들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북 군위, 경기 여주 소재 양돈장에서 질식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안전관리공단은 양돈장 안전사고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예고, 농가들은 속히 안전 장비 확보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양돈장 저장조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들은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 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법적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전국 지부에 사고 발생 사실 및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기 상태 측정기 등 안전장비 확보를 위해 공동 구매 사업도 진행키로 하는 등 양돈장 저장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