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전자 처방 의무화 추진(9/29)
2016-09-29 양돈타임스
농축산부 관리시스템 통해 처방토록 법 개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자 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들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시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토록 의무화했다.
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 도입 후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처방전을 수기 작성해 발급토록 했다. 그런데 최근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농축산부의 설명이다. 또 일부에서는 수의사 도장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위탁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기 작성 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현황과 처방전 발급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발급 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토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전화, 이메일, 팩스 이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게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