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탱크에 질식위험 표시 당부(7/28)
2016-07-28 양돈타임스
노동청 준수 여부 집중 단속
한돈협회가 농장 내 분뇨탱크 등 밀폐 공간 시설에 질식위험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고용노동청은 오는 12월까지 양돈농가의 분뇨탱크 등 밀폐 공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질식재해 예방조치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의 밀폐 공간 예방조치와 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 질식위험 안내 표지 부착 △작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공기상태 측정 및 환기 실시 △농장 직원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등을 준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