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등 3종 전염병 이동제한 완화(12/24)
2015-12-29 양돈타임스
농축산부 지도 아래 출하•위탁농장 이동 허용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3종 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통해 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및 신고의무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대해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PED, PRRS 등 제3종 전염병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면서 농가들이 신고를 꺼려했다. 이에 양돈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농축산부는 이 같은 농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3종 전염병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종 돼지 전염병으로는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PRRS △PED △돼지위축성비염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업규모에 대해 적용해 왔던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원 사업을 소규모(300두) 농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이며 향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