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 등록 대상 19개 유형으로 확대(11/26)

2015-11-26     양돈타임스
축산 차량 등록 대상 19개 유형으로 확대
농축산부 GPS 단말기 등 내년 3월까지 시군에 신고

내년 3월부터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추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양돈장 등 축산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차량무선익신장치(GPS단말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의 축산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 등 14개 유형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 및 GPS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올해 12월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차량 등록제를 확대, 기존 14개 유형에다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 및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등 5개 유형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차량은 내년 3월23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한편 양돈수의사회는 지난 13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최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