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500평까지 양도세 면세(8/27)

2015-08-28     양돈타임스
축사 500평까지 양도세 면세
기재부 증여세 없애고 상속공제 15억원으로 늘려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 용지 면적이 확대되고 축사도 증여 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5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한-호주·캐나다 FTA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됐던 사항을 반영, 축산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세제를 개편했다.
이 가운데 축산농가들을 위한 내용을 보면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기존 990㎡(300평)에서 1천650㎡(500평)으로 66% 가량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 농지, 초지, 산림지에만 적용됐던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축사 및 부수 토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도 자녀에 축사 등을 증여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적용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18년 말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