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처방 기재사항 등록해야(10/9)
2014-10-08 양돈타임스
어기면 과태료 부과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시 즉시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즉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농축산부가 구축 운영하는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기재사항을 즉시 등록토록 한 것이다. 단 부득이하게 즉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 농축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등록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