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돼지 출하두수 기준(9/6)

2011-09-09     양돈타임스
FTA 폐업지원금, 돼지 출하두수 기준

순수입에서 순수익 방식으로 산출
출하두수×연간두당 순수익×3년
“최소 10년간 폐업지원금 지원을”

FTA로 인한 폐업 시 양돈 등 축산농가는 폐업두수가 아닌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 지원금의 대상품목을 종전에는 사전에 지정했지만 이를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 실제 FTA로 인해 수입이 늘어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폐업 지원금 산출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순수입 방식에서 순수익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해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산정토록 했다. 즉 양돈농가의 폐업 지원금은 ‘출하두수×연간마리당 순수익액×3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순수익액은 기존 방식에서 기준했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에서 토지·자본용역비를 추가로 제외한 금액으로 폐업 해당 연도 5년간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이 지원금 산출에 사용된다.
아울러 08년말에 끝난 폐업 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돼지고기를 비롯한 많은 품목들이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10년간 폐업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