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스키 모·웅돈 도태장려금 50% 인상(27호 11월21일)
오제스키 모·웅돈 도태장려금 50% 인상(27호 11월21일)
  • by 양돈타임스
오제스키 모·웅돈 도태장려금 50% 인상
현행 두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작은제목 : 농림부 11일부터 시행
오제스키에 감염된 돼지를 도태이행기간내 출하 도태할 경우 현행(10만원)보다 50%(5만원)
인상된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 모돈·웅돈중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에
대해 이 같은 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을 개정 고시
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 <표 1>과 같이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을 고시하고 신고에 의한 경우와
검사에 의한 경우를 구분, △평가액의 전액 △평가액의 5분의 4 △평가액의 5분의 3 △평가
액의 5분의 2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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