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또 할당관세…하반기 45,000톤 배정
돈육 또 할당관세…하반기 45,000톤 배정
기획재정부, 체감 물가 관리 차원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 품목 대상
연중 내내 수입 돈육 ‘무관세’ 적용
  • by 김현구

올 하반기에도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돼지고기는 지난해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연중 내내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돼지고기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할당관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규제 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가격 안정을 유도,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정부의 할당관세 추진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장되면서 정부 스스로가 사실상 관세 장벽을 허물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및 브라질산 돈육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관세가 여전히 높은 FTA 체결국 캐나다산 돈육이 국내로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할당관세 배정 물량 7만톤 중 2만2천438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는 1만톤 배정 물량 전량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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