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교역 제한 완화될 듯
쇠고기 교역 제한 완화될 듯
WOAH 광우병 SRM 범위 축소
농축산부 “수출입 직접 영향 없어”
  • by 임정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과 관련된 교역 제한이 완화된다. 쇠고기 교역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BSE 발생이 거의 ‘o’에 근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SE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정형 BSE(반추동물 유래 사료 섭취로 발생)는 사료 금지 조치로 21년 영국에서 발생한 1건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상태다.

그간 WOAH는 BSE 규약을 11차례에 걸쳐 과학적 연구 결과와 발생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해 왔는데 이번 개정은 교역이 제한되는 특정위험부위(SRM, 뇌, 눈, 척수 등) 대상이 축소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BSE 위험 통제국에 있어서 현행 모든 소의 SRM은 교역이 제한돼왔으나 이번에 교역 제한 대상을 사료금지 조치 시행 전에 태어난 소의 SRM으로 범위를 한정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쇠고기 교역에 있어서 제한 사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농축산부는 쇠고기의 수출입은 국가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BSE 규약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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