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소독 시설로 인정되나
전실, 소독 시설로 인정되나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방역 아닌 소독시설 적합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남아
  • by 김현구

ASF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전실(前室)이 방역 시설이 아닌 소독 시설로 재분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중 가축전염병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번 농해수위에 의결된 가축전염병 개정안은 ASF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을 방역 시설이 아닌 소독 시설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부 농가들은 이미 가축사육시설을 건축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에 이르도록 건축한 경우가 발생,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건축법 위반 문제가 불거짐과 동시에 사육시설 면적을 줄여 전실을 설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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