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긴급 백신 접종 명령 발동
구제역 확산...긴급 백신 접종 명령 발동
청주 6건, 증평 1건 등 7건 발생
농축산부, 구제역 긴급 백신 명령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
  • by 김현구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서 구제역이 또 다시 확진됐다. 이로써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6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돼지의 경우 생후 2개월 미만 및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제외하고, 5일간 전 두수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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