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과지방 삼겹 해결 방안 제시
소비자단체, 과지방 삼겹 해결 방안 제시
사양단계별 사료 급여 당부
한돈 육질 등급제 시행 촉구
김연화 회장, 협의회서 주장
  • by 김현구

최근 불거진 과지방 삼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들의 사양 단계별 사료 급여 및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 친화적 한돈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속적 돼지 질병 발생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량의 백신 투여로 인해 목살 부위가 20~40% 손상되고 일부 농가에서 주사한 주사기의 부러진 바늘이 지육에서 발생하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아울러 소포장 생산 온라인 판매 시 삼겹살 과지방과 겹쳐 소비자 기만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지방 삼겹살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들의 사양 단계별 사료 급여를 당부했다.

그는 “일부 농가에서 조기 출하, 속성 비육을 위해 출하시까지 고열량 사료 급여가 빈번해 과도한 지방 축적, 떡지방 삼겹살과 같은 저품질 고기 생산으로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과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회사가 자돈‧육성돈‧비육돈‧비육후기 등 돼지 사양 단계에 맞는 사료 공급 정보를 농가들에게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돼지고기 등급제는 1차(도체중, 등지방 두께), 2차(삼겹살 상태, 지방색 등 8가지 항목)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육질에 대한 평가 확인 없이 등급판정증명서를 농가와 가공업자에게 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가는 출하체중에만 역점을 둔 출하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축산부 고시에 의한 육질평가 기준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행됨으로써 육질 등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