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늑장 승인 손 본다
자조금 늑장 승인 손 본다
홍문표 의원, 자조금 개정(안) 발의
정부 사업 승인 기한 내 설정 담겨
한돈협회 “단체 자율성 확보 기대”
  • by 김현구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축산 자조금 늑장 승인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조금단체의 자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예산·홍성, 국민의힘)은 최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 승인 기한 설정이 골자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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