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방역 기준 추가…범법자 취급하나
[기자의 시각] 방역 기준 추가…범법자 취급하나
  • by 김현구

양돈장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할때마다 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이 늘고 있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양돈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전실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출입 금지’ ‘양돈장 내 출입 금지된 차량 진입 금지’ ‘공사 시 지자체 신고’ 등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이는 최근 경기 포천 양돈장서 발생한 역학조사서가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양돈장서 ASF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 방역 기준이 공고되고 있다며, 특히 농가들은 방역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장을 아파트로 비유하면 현관에서 소독을 한 번하고 방명록에 방문을 했다라고 적어야 된다. 차량은 GPS를 달고 달려야 되고 소독필증도 제출을 해야된다. 그 다음에 현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소독을 해야된다. 그 다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소독을 해야 된다. 신발도 갈아신어야 된다. 또 각각 방문에 들어가서 반복해야 된다”고 비유했다.

이 같이 현재 농가들은 방역 피로감 및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하라는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했고, 소독 등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발생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못하고 내부, 농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생 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3천건을 넘어섰다. 동진(東進), 서진(西進)하면서 경기남부, 경북, 충북 등 발생 지역도 확대되면서 전국이 사정권이 됐다. 야생 멧돼지 탓은 안하고 애먼 농가 탓만 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방역 정책은 농가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 정부에 양돈하는게 죄인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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