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출 가공장 규제 완화
육류 수출 가공장 규제 완화
관리 수의사 운영 기준 개선
비용 부담줄어 수출 확대 기대
  • by 임정은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가공장의 관리 수의사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기존 월 3일 이하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원료육의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 검역업무는 관리 수의사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출 작업이 3일 이하일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관리 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 작업일 기준을 5일로 늘려 관리 수의사 운영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결국 수출 업체는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축산물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검역본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 이달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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