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설 땅이 없다…5천호 붕괴 ‘초읽기’
양돈 설 땅이 없다…5천호 붕괴 ‘초읽기’
농축산부,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시 밀폐형 무창형 돈사만 허가
사실상 양돈 진입 규제 조항 역할
3년간 신규 진입보다 폐업 2배 많아
기존 농가 신증축 허가 완화 시급
  • by 김현구
밀폐형 돈사로 신축 중인 양돈장 모습
밀폐형 돈사로 신축 중인 양돈장 모습

신규 양돈장 진입이 더욱 까다롭게 됐다. 이에 향후 신규 양돈장 진입 속도보다 농장 폐업 속도가 더 빨라 수년 내 양돈농가 수 5천호 붕괴도 시간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신규 양돈장의 경우 사육 시설은 자연 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밀폐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격리 시설 설치 및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이 신규 양돈장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향후 신규 농가 증가보다 폐업 농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신규 돼지 사육업을 허가등록한 축산업자는 253호로 연간 평균 84호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 사육 호수는 20년 3월 기준 6천192개소에서 22년 12월 기준 5천695호로 집계, 3년간 497개소가 줄었다. 즉 3년간 매년 평균 84농가가 신규 진입한데 비해 폐업한 농가는 평균 165호로 추산되면서 폐업 농가 수가 매년 신규 농가수보다 2배 많았다.

이에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신규 농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생산비 증가 및 질병 발생 등 각종 이유로 폐업 농가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속도라면 5년 내 농가 수 5천호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 현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밀폐형 돈사를 신축하려면 평당 평균 400만원 이상이 소요돼 사육두수 200두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 사실상 신축은 언감생심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규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한 만큼 기존 농장 개보수‧증축 허가 완화를 통해 지금의 한돈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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