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독 미흡시 과태료 낸다
차량 소독 미흡시 과태료 낸다
농축산부, 추가 방역 기준 공고
농장 차량, 2단계 소독 완료해야
위반 시 1천만원, 보상금 5% 감액
  • by 김현구

정부가 최근 포천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등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ASF 발생한 농장의 경우 차량에 대한 방역을 소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농축산부는 각종 축산 차량이 양돈장 내로 출입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소독 필증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 시설로 1단계 소독 후,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로 2단계 소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시행 기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할 수 있다고 농축산부는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실 미설치, 신발소독조 미운영, 출입기록 관리 미흡 등의 방역수칙 위반 또는 미흡 사례를 위주로 양돈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3종의 필수 방역수칙(농장 출입 시, 축사 출입 시, 소독 등)에 관한 홍보물 35,000부를 배포하여 농장 입구, 전실 및 관리사 등 양돈농장 종사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