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방역 아닌 소독시설로 봐야
전실, 방역 아닌 소독시설로 봐야
정희용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해수위 "전실, 소독 시설로 적합"
소독시설 변경 시 건폐율 산입서 제외
  • by 김현구
전실 설치 사례
전실 설치 사례

ASF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전실’이 방역시설에서 소독시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실을 소독시설로 인정하자는 골자로 관련 법 개정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전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시설로 구분하자는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이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부 농가들은 이미 가축사육시설을 건축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에 이르도록 건축한 경우가 발생,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건축법 위반 문제가 불거짐과 동시에 사육시설 면적을 줄여 전실을 설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당수의 양돈장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실의 건축면적을 가축사육시설의 건폐율 기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전실이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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