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 신고제로 전환(26호 11월14일)
동물용의약외품 신고제로 전환(26호 11월14일)
  • by 양돈타임즈
제목 : 동물용의약외품 신고제로 전환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최근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을 확정 공
포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부외품과 동물용위생용품이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통합되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
다.
농림부는 또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수입자 확인증의 교부제도를 폐지하고 무역업
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하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
환했다.
농림부는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자가시험 및 국가검정에 사용
된 동물과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처리토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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