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10년…정책 재검토를
구제역 백신 10년…정책 재검토를
약 6조원 백신 예산에 소요
비발생지역 청정화 단계 필요
돼지수의사회, 농축산부에 건의
한돈협, 백신 지원은 지속 주장
  • by 김현구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 10년, 돼지 수의사를 중심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정부의 백신 지원 중단 등 돼지수의사회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에 따르면 지난 2010년~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백신 지원 비용은 약 6조원으로, 국가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 요령 및 관련 법에 근거해 관납 형태로 농가에 유‧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 내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농장 냉장고가 아닌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정부의 ‘2023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실시 요령’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 단위의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전염병 발생 지역이 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접종 중단을 통한 청정화 방역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제주도와 일부 전라도 지역의 경우 구제역 발생이 없었고 NSP항체 양성율 0%(백신접종에 의한 소‧양 NSP항체 형성제외) 지역의 확대로 부분적 접종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현재 구제역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가가 백신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심각단계에서만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돼지수의사회의 정부 백신 지원 중단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최근 연이은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폭등한 사료 값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제역 백신비용 지원을 중단하고 농가 자부담 100%로 조정해야 한다는 등 농가가 우려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백신 지원 등 민감한 사항은 생산자 단체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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