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기준 따라 살처분보상금 차등
방역 기준 따라 살처분보상금 차등
농축산부, 개선(안) 마련
우수농가=감액 기준 경감
위반농가=감액 기준 강화
  • by 김현구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경감을, 반대로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방역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차등화가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생산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의견 조회에 돌입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선(안)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 시세 또는 최초 발생 전월 평균 시세 중 높은 시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농가의 자율 방역과 방역 기준 준수 농가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 기준 상한을 기존 80%에서 100%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이후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상금 감액 비율 최대 한도를 80%로 설정, 최소 가축 평가액의 20%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감액 경감 기준도 개선됐다. 구제역, ASF 등 최초로 신고한 농가 및 방역 우수 농가, 방역 본부장이 추천한 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최근 1년간 HACCP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농가 등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 감액을 경감키로 했다.

그러나 감액 기준은 강화됐다.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발생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된 경우 감액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적정 사육 두수 초과 시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국가 방역 정책에 동참을 이유로 감액 기준 전면 삭제를 의견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발생농가의 경우 살처분 이후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한도를 40%에서 60%로 확대 지급하도록 개선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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