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25년까지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25년까지
작년말 일몰, 특례 3년 연장
  • by 임정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가 3년 더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한 12건 모두 연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도 3년 연장, 25년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 △영농자녀에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모두 3년 더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25년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나 농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모두 3년 더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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