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 때 금융지원 대상 확대
자연 재해 때 금융지원 대상 확대
4개 정책자금서 54개로
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
  • by 임정은

자연 재해를 입은 경우 이제부터는 모든 농업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 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 법인 대상 전체 농업 정책자금(총 54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에 한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 45개 자금뿐만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해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등 현재 시행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현재는 폐지된 가축사육환경개선, 가축개량사업 등의 정책자금도 지원 대상이 된다.

농축산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 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상황 연기 및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이 2조1천억원에서 22조6천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진 농축산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황․이자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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