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은 현실을 반영 미래를 대비한다
[칼럼] 법은 현실을 반영 미래를 대비한다
돼지 수년간 1200만두 안팎서 정체
허가제 완화, 농가-업계-국민 윈윈토록
  • by 김오환

필자는 법(法) 제정 등 법학에 문외한(門外漢)이다. 그럼에도 처음에 만들어진 법이, 법과 관련된 사고 사건이 수시로 발생해 법규가 강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예를 들면 마이카시대 이전인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동차도 많지 않은 데다, 음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술 한잔 했다’면 봐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88 서울올림픽 이후 차가 급증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음주운전이 법으로 규제됐고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다.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한 마디로 ‘패가망신’ 수준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강화됐다. 이를 보면 법은 현실보다 미래를 대비한 준비 조치인 것 같다.

양돈 관련 법도 되돌아보면 그렇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을 보자.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가전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2천년 구제역 발생 이후, 특히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가 3백만마리가 살처분되기전까지도 그랬다. 그런데 살처분 비용이 약 3조2천억원에 이르자 정부는 가전법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다가 2019년 ASF가 발생하자 가전법은 더욱 강화됐다. 농장마다 8대 방역시설 완비 등을 통해 추가 발병을 막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환경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분뇨처리에 대한 법이 제정됐고 농장마다 냄새 저감 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 여론이 대두되자 그와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법은 현실보다 한발 먼저 미래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가 현재가 될 때 법의 효용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축산업 허가제 관련 법을 봤다. 수년간 돼지 두수가 1천200만마리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돼지고기 수요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두수 정체는 사료 등 양돈 관련 산업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국내 양돈업은 정체에서 둔화, 위축으로 돌아설 여지가 높다. 돈사의 신증축에 대해 허가(許可)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제를 완화했으면 한다. 늘고 있는 돈육 시장의 수요를 수입 육류가 아닌 한돈이 대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 허가제가 풀린다 해도 신규 농가는 진입하기가 어렵다. 일단 양돈지식이 부족한 데다, 수십억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충당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래서 말인데 기존 양돈농가의 돈사 신증축 기준을 대폭 완화, 늘어나는 한돈시장을 대비토록 했으면 한다. 그러면 농가와 관련 산업, 국민 모두에게 윈-윈이다. 앞서 밝혔듯이 법은 현실을 반영, 미래를 대비한다 했다. 반대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