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SOP 개정, 현장 의견 중심돼야
[기자의 시각] SOP 개정, 현장 의견 중심돼야
  • by 김현구

각종 법 관련 문구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법 규정에 맞는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있다” 등등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많은 문구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다만” 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더욱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돈 관련 법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법 적용이 달라 농가들이 금전적 피해를 받게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철원 농가들의 출하를 허용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는 역학농장의 경우 지육 반출을 제한한다는 SOP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출하를 막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농축산부와 지자체의 ‘고래 싸움’간 농가들은 ‘새우 등’이 터지면서 출하를 못해 밀사가 이어지고 과체중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 같이 SOP가 ASF 국내 발생 이전에 만들어지면서 정작 ASF 발생 이후에 현장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반사다. 특히 SOP는 농가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SOP에서도 없는 지역 단위 살처분 규정을 만들어 대규모의 살처분을 자행했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현장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문제 삼아 농가들의 출하를 막았다. 물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SOP 규정을 지킨 것이므로 향후 책임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법 수요자인 농가들의 피해는 하소연할데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는 것이 문제다.

최근 정부는 ASF SOP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ASF 발생 이후 현장 의견도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만든 조항은 개선하고, 농가들이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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