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0~15%, 7대 방역시설 올해 어려워
농가 10~15%, 7대 방역시설 올해 어려워
12월초 81% 농가 설치 완료
불가피한 사유 농가 유예해야
한돈협, 상황 파악 후 건의키로
  • by 김현구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양돈농가들은 강화된 방역 시설, 즉 7대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10~15%의 농가들은 부득이하게 올해 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일부 농가들은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 시설(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전국 설치율은 21년말 약 23% 수준에서 12월 5일 기준 현재 약 81%(5천355호 중 4천318호)가 설치를 완료했다. 농축산부는 이 같은 증가세로 유추해 볼 때 올 연말까지 약 85~90% 농가가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10~15%의 농가는 미설치로 향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도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과 충북지역은 100% 완료, 뒤를 이어 전북과 경남 89%, 전남 8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돈 최대 사육 지역인 충남은 80%, 경기는 72%로 상대적으로 설치 비율은 낮았다. 제주도는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시설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방역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등 시설 설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 및 정부가 너무 다급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전남의 한 농가도 “내년에 돈사 증축 시 방역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정을 이야기해도 지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설치가 어려운 농가들의 사정을 파악, 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간 유예 여부를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울타리, 전실의 경우 설치가 도저히 어려운 농가의 경우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 이를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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