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축산법 개정, 전농가 설치 의무
1년 유예로 내년 6월까지 설치를
한돈협,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소개
  • by 김현구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의무화에 이어 축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전농가는 ‘악취저감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4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장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 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기존 양돈농가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 내년 6월 16일까지 모든 농가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한돈협회는 법 시행 이전 사전 조치로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분류를 통해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협회는 악취 저감 장비‧시설 중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장비로 △OH 라디칼 생성 장치 △미네랄 제제 급여 장치 △이산화염소수 제조 급여 장치 △음수 투약 장치 △미생물 배양 급여 시설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장비로 △안개 분무 장치 △플라즈마(오존) 생성 장비 △바이오 커튼 △탈취장비(스크러버 등)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대리는 “악취 저감 장비 또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악취 저감제를 단순 혼합 급여하는 경우, 단순 에어컨 장비, 이동형 연막 살포 장치, 쿨링 패드, 고압 분무 장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사진 자료 : 한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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