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또 과태료, 양돈하는게 죄인가?
[기자의 시각] 또 과태료, 양돈하는게 죄인가?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계획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모든 농가가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기 설치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미설치 농가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70% 농가가 완료, 두 달 안에 30% 농가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84%가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 16% 농가는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농가들이다.

농축산부는 미설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다 축산 관련 정책 자금 및 예방 백신 지원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법체류자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농축산부는 미설치 농가들에 대해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묶고 농장에 대한 시찰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축산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규제를 통한 과태료 통치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미설치 농가 중 폐업하는 농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 강화된 방역 시설 의무화가 한돈 기반을 축소시키고, 자급률 저하를 불러 올 것이다. 특히 8대 방역 시설을 설치 했음에도 ASF가 발생하면서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돈농가들은 또 다시 과태료를 통한 범법자 양산을 우려하며, 양돈하는게 죄인가 되묻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농가들에게 8대 방역 시설을 채근하지 말고, 근본 원인인 멧돼지 소탕에 전력을 기울여야 농가들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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