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ASF 신고 농가 인센티브 검토를
[기자의 시각] ASF 신고 농가 인센티브 검토를
  • by 김현구

최근 춘천서 발생한 ASF가 하마터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ASF가 발생한 25번째 농장은, 농장 신고가 아닌 검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확인됐기 때문. 이 농장과 관련된 도축장 역학 농장만 약 1천780곳인 것으로 나타나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이는 전국 양돈장의 30% 해당하는 비율로, 만일 추가 검사에서 ASF가 양성으로 확진됐다면 전국이 비상에 걸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다행히 확진 농장 외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한돈업계는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그러나 25번째 발생 농가의 대응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 농장은 이미 어느 시점부터 30~40마리씩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장은 환절기에 으레 발생하는 폐렴 증상으로 여겨,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19일 춘천 양돈장 24번째 ASF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서 검출된 것이다. 만일 이 농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사육이 지속됐다면, ASF 바이러스가 출하차, 사료차 등을 통해 전국 확산에 빌미를 제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지금까지 양돈장 25번 발생 중 농가의 신고로 발생한 건수는 16건, 예찰 과정서 발견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 9차례다. 즉 대부분의 ASF 발생은 농가의 투철한 신고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그만큼 농가의 신고는 ASF 확산 차단에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농가의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의 차단방역 및 빠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현재 신고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90%가 책정되고 있다. 빠른 신고를 통해 초동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볼 때 보상금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때문에 되레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에 대한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삭감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 의식과 신고 정신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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