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중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이동식 시설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가축전염볍예방법 시행규칙에 부칙 제2조에 따라 돼지 가축 소유자가 방역 시설(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체 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장주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개정된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전실’ 대체 시설의 경우 사육 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출입자가 사육 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의 경우 사육시설 간 떨어진 거리가 좁거나 농장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 및 장비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이형 또는 바퀴형 등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육 시설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경우, 해당 외벽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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