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사육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농축산부 규제개혁 1차 과제 선정
방역 위반 제재 실효성 제고 차원
저탄소 축산물‧저메탄 사료 활성화도
  • by 임정은

축산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이나 폐쇄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메탄 사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 작업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35개의 1차 개선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187개 제안 과제 중에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선정 과제를 보면 방역‧검역 관련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해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반 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을 해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 분야에도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방안이 도입, 추진된다. 우선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정의와 지급 품목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운영규정 고시 및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수립한 상태다. 이를 통해 내년 6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7년까지 연간 1천620억원 규모의 저탄소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또 사료 공정서에 저메탄 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설정함으로써 저메탄 사료 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 규격을 설정하고 분뇨 자원의 이용처를 확대(골프장, 시설원예 등)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여건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대체 등의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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